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법정계량단위 사용 일상화해야
법정계량단위 사용 일상화해야
  • 양병수
  • 승인 2008.03.03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양병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민법상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들의 거주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공동주택은 다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개인이나 법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층 이상이고, 연립주택은 1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1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빌라(villa)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전세나 임대로 사용 거주하면서 생기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전세금 관계로 법정시비까지 번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보고 듣는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전입  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1,200만원 이하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그렇다.

이와 같이 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두번째로 건축공사에 있어 건물, 토지 면적이나 치수, 길이는 미터단위인 ㎝, m, ㎞를 사용하고 있으며, 넓이는 제곱미터단위인 ㎡, ㎢, ㏊로 표기하는 법정계량단위(法定計量單位)가 있다. 이는 계량법이 1961년도에 제정되어 대부분 미터단위계였으나 계량법시행령이 1982년도에 개정되어 국제단위계인 SI(system of International Units)를 채택하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도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가 100㎡형, 200㎡형  분양공고를 했을 때 이를 보고 일반주민들이 그 아파트 몇평인지 문의한다.

국제단위계로 채택되어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한 것이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리 빨리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버릴 것은 빨리 단절시키는게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시작이 반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지금부터 단위를 사용하거나 표기할 때는 법정계량단위를 말(言)이 아닌 실천(實踐)으로 일상화하여 수준 높은 의식을 Up-Grade합시다
참고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위는 몇 자(尺), 리(里), 인치, 평, 마지기, 되, 말, 홉, 근(斤), 관(貫), 돈 등이 있다.

<양병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병수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