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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세게 운이 좋았다?'
정운천 부인, 제주농장 차명소유 의혹
'억세게 운이 좋았다?'
정운천 부인, 제주농장 차명소유 의혹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2.2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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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정운천 농수산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의혹 제기

정운천 초대 농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 장관 후보의 부인이 차명부동산을 소유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갖고 있는 2억1000만원 상당의 채권의 출처에 대해 제주도 한라봉 농장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한 의혹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를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 최00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K씨에게 2억1천5백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며 "참고로 K씨는 정운천 장관 후보자의 다른 토지 매입(표선면 가시리 소재 토지 2필지)을 소개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련해, "채무자 K는 '신지식농업인으로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한라봉 농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신지식농업인회 회장으로서 거절하지 못하고 2억1500만원을 빌려 줬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00과 채무자 K씨가 2004년 9월7일에 작성해 공증 받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이와는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최00은 해당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2억1500만원을 K씨에게 지급하고 농장을 K씨소유로 하고 최경선의 이름으로 가등기한 바, 재배 관리는 K가 하고, 대신 1년에 5천만원 이상을 최경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정 장관 후보의 부인이 매입을 했으나 명의상 소유권은 K씨가 갖는다는 명의신탁의 약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장을 구입해 소유권 명의는 K씨로 하고, 재배관리는 K씨가 하는 대신 임대료 명목으로 1년에 5천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 제기와 더불어, 그동안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진술자들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면, 후보자와 배우자는 K씨의 권유로 L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나 명의는 K씨 이름으로 등기하고, 해당 토지를 K씨가 매매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뒀다가, 이후 K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등기도 해제하고 임대료도 낮추는 대신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공증을 해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전형적인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 부부가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선 금융거래 내역 등의 반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임대료나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 및 납부 자료가 없다"며 "명의신탁 또는 이자소득세 미납부의 의혹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이는 장관후보자로서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후보자는 억세게 운 좋은 남자?"

김 의원은 이어 "등기부를 열람 결과 후보자는 제주도 표선면 가시리 1025번지, 1028번지 농지를 2003년 10월 27일 매입해서 5개월이 조금 지난 2004년 4월 10일 되팔았다"며 "육지에 거주하는 후보자가 제주에 와서 당시 과수원이었던 농지를 구입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정 장관 후보의) 답변서에 따르면, 외국계 무역회사인 제스프리와 합작으로 참다래 농장(제주골드)을 설립, 생산된 참다래를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무산됐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남제주군은 2003년 10월 10일 제스프리사와 묘ㅤㅁㅛㄱ구입, 유통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남제주군을 통하지 않고는 제주지역 내 재배는 불가능했는데, 후보자는 남제주군에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4억원(평당 3만7천원)에 매입해서 최소 5만5천원 이상을 받고 팔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시리 토지는 골프장 및 S리조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자에 매각됐고, 현재 주변토지의 시세는 평당 10만원을 넘고 있으며 후보자의 토지도 골프장용 체육시설로 용도가 변경됐다"며 "당시 후보자 소유의 가시리 토지와 인접한 토지가 2004년 2월 29일에 평당 약 5만5천원을 받고 매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식적으로 약 2개월 후인 후보자의 매도계약 시점에선 더 높은 거래가격이 형성됐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인근토지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약 2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후보자는 2004년 1월 감귤폐원을 신청하고 약 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농지의 매수, 매도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불로소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분께서는 아직도 경솔하게 토지를 판 것에 대해 억울해 하고 있고, 소개를 해준 분에게 지불한 소개료를 돌려 달라고, 소개자와 후보자의 부하 직원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또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중심으로 93만4천5백원만 납부했는데, 물론 당시에는 1년 이내 거래나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는 기준 시가로 신고해도 된다"며 "그런데 등기부상 매매계약은 2004년 4월 10일 했으나 등기 접수는 2005년 1월 21일에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년 이내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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