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바캉스 관광시즌을 맞아 제주도가 관광지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제 시행의무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벌인다.
제주도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주도내 해양관광지 및 해수욕장 일대 수산물 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행위나 허위 원산지표시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이번 단속기간에 활어 구입시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해 제주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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