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37 (화)
"기업의 비용을 줄이면 경쟁력이 올라가요"
"기업의 비용을 줄이면 경쟁력이 올라가요"
  • 임홍철 객원필진
  • 승인 2008.02.25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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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철의 고용서비스](4)고용창출 지원금
아마 20년이 조금 안되나 보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이...

가끔 운전을 할 때마다 20년 전 운전면허를 따기 위하여 처음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켰을 때가 생각이 난다.  ‘아! 차가 나가네. 이렇게 하면 회전이 되는구나’라고 어린애처럼 흥분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다.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온갖 계통의 사업주들을 만나는 일이 많다. 물론 사업을 하는 직종이 다르더라도 그 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의 기분은 차를 처음 운전하여 볼 때의 기분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마 약간의 설레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감 등등..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난관에 맞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일 것이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향 등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닥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꾀할 시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 감퇴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피한다면 기업의 생존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용창출 지원금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 5가지 지원금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지원금 대부분은 기업의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육지부 기업의 경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반해, 제주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빈도가 낮다는 점이 있어 향후 도내 많은 사업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 교대제 전환 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은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금이다.

지원 요건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기존 교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4조 이하로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지급하며, 다만 교대제 전환 이전보다 전환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한다. 지원금 지급은 교대제 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하며, 교대제로 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대규모 기업 120만원)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금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지원금이다.

지원요건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 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3000만원 한도로 시설.설비 투자액의 5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참고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종류를 보면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물질성분 검사업 등이다.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동 지원금은 법정 시행일 이전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중 신규고용을 확대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지원요건을 보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지급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분기 180원을 지원하되 사업장별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법정 시행일 전일까지 지원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는 '04.7.1부터 시행되어 '07.7.1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08.7.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후 예정되어 있어, 제주지역과 같이 영세한 사업장이 많을 경우 특히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인력을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보면,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 지원대상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제2007-29호)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사용할 경우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3명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인력의 직종을 보면, 경영기획담당자, 제품?기술 개발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우수 기술.기능인력 등으로 세부 직종은 고시를 참조하면 되겠다.

#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보면,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신규업종 진출 후 기업당 30명 한도로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이상으로 고용창출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아마도 글을 읽으면서 지원요건이 생소하거나 까다롭다고 느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소형차를 운전하기 위하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고, 하물며 기업의 운영은 더욱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힘들더라도 우리 고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 회차에서는 구조조정을 회피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인 고용조정 지원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임홍철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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