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냄새저감제 사업과 관련 업체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흥렬)은 14일 축산분뇨 냄새저감제 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김모 피고인(4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추징금 99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받은 돈의 일부를 공익근무요원 복장 구입에 사용했고 동료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남제주군청에 재직하던 지난 1999년부터 농가 공급용으로 축산분뇨 냄새저감제를 구입하면서 판매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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