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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
곶자왈,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1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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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특별관리대책 마련...보전등급 재조정도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공원 예정지의 곶자왈 지대가 불법수목굴취와 용암석 도채행위 등으로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가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환경단체와 환경.산림담당 부서 직원, 자연환경 연구기관 등으로 이달 중  민관합동 곶자왈 실태조사 감시단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 감시단은 월 2회의 정기단속과 수시로 특별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10월말까지 곶자왈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민관합동조사 감시단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곶자왈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세부실천계획 수립에서는 곶자왈 인근 마을회 및 청년회 등 자연보호명예지도원을 적극 활용해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감시활동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보상금 예산을 확보해 곶자왈 내 위반행위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특산식물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한 후 도외 반출 및 매매 등 관리방법을 고시해 곶자왈에 서식하는 야생특산식물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규정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감시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군락형성지역에 특별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석 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이 이뤄져 곶자왈에 대한 보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하수 및 생태계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내년부터 관리보전지역 재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 조사과정에서 용암, 지질, 경관, 생태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곶자왈의 기준과 분포범위를 정하고, 자연림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급 재조정시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주도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감시단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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