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곶자왈 보전조례 심의 보류해라"
"곶자왈 보전조례 심의 보류해라"
  • 송수연 객원기자
  • 승인 2008.02.1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운동본부, 조례 심의보류 요청

곶자왈 생태등급 조정안이 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 이어 곶자왈 보전조례 역시 '보전'보다는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며 조례 심의를 보류하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조례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상정된 조례는 곶자왈 보전조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족자왈 보전을 위한 취지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은 곶자왈 공유화사업과 공유화재단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비난했다.

조례운동본부는 최소한 곶자왈 보존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 지역적, 생태.지형적 적용범위, ▲ 곶자왈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확한 실태조사 ▲ 곶자왈 지역의 보전지역 및 보호동.식물의 설정기준 및 지정 ▲ 곶자왈의 지역등급별 특성에 따른 보전.관리행위의 유형 등에 대한 구체성 ▲ 곶자왈 관련정보 및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등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부적으로는 ▲ 금지행위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의 친환경적 이용에 대한 개방 가능성 ▲ 주기적인 전문인력에 의한 곶자왈의 생태변화관찰 ▲ 곶자왈 보전.관리의 주체의 선정기준과 선정 및 책임 ▲ 민간환경단체 육성 및 지원과 같은 항목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시했다.

곶자왈 조례가 최소한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할 것이라면 그 명칭을 곶자왈 공유화 재단 관련조례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조례운동본부는 "곶자왈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보전관리조례'가 있음에도 특별하게 곶자왈 조례를 만들 때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