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시, 공동주택지 대금미납 대책 밝혀라"
"제주시, 공동주택지 대금미납 대책 밝혀라"
  • 송수연 객원기자
  • 승인 2008.02.19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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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 이도2지구 개발 대금미납사태 관련 공개질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매각대금 미납문제로 표류할 위기에 처하게 된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제주시가 이도2지구 개발사업의 낙찰업체가 잔금 납입기한인 1월 19일을 한 달 넘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독촉 후 계약해지 통보'라는 입장만 취하고 있을 뿐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도2지구 개발사업은 공익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서민경제생활은 물론 제주시 도시계획사업의 향후 방향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제주시에 3개 항목 9개 질문에 대해 22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내용.

1. 이도2지구 개발사업 중 공동주택지 개발은 서민 주거안정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도민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내집 마련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동주택지 개발사업이 작년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업체를 선정하였음에도, 매각대금 문제로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청은 예정된 납입기한인 지난 1월 19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독촉 이후,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임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잔금 납입기한인 1월 19일을 넘겨 현재 한 달째에 이르도록 뚜렷한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독촉이후 계약해지 통보라는 귀청의 방침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1-1. 일정기간 독촉 이후 계약해지라는 방침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1-2. 계약해지가 이뤄질 경우 낙찰업체로부터 납입된 계약금은 반환할 것인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 매각대금 기한 연장의 경우든, 계약해지의 경우든 올해말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기간에 영향은 없는지,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2. 지난 해 7월 귀청은 이도2지구내 공동주택지 개발을 위한 체비지 매각을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귀청은 당초 감정가보다 140여억원이 많은 431억여원을 제시한 현재의 업체를 낙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귀청은 당초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의 낙찰결과를 놓고 이는 "총사업비의 54% 규모여서 앞으로 기반시걸공사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최고가 낙찰이 결국 땅값 상승을 불러오고,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현재의 매각대금 미납사태도 결국 최고가 낙찰을 지향한 귀청의 방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2-1. 최고가 낙찰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과 같은 공익사업에 타당한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2. 이 사업 입찰 당시 낙찰업체의 선정은 단지 최고가를 제시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습니까? 별도의 적격성 여부가 판단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3. 만일 낙찰업체의 매각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도 최고가 낙찰방침을 유지할 것인지 등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고가 낙찰방침과 더불어 공동주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가 상승 문제의 배경에는 해당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고도규제 완화조치가 또한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귀청은 지난 해 2차례 해당 체비지 매각 공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의한 추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도규제 완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 5월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최고높이를 당초 23m에서 12층 높이인 36m로 완화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규제 완화방침과 관련, 당시 언론 등은 △ 경관파괴 △ 땅값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 개발지구내 타필지와의 형평성 상실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3-1.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3-2.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삼화지구, 아라지구, 하귀지구 등 다른 도시개발지구의 경우, 고도제한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또 다른 규제완화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3-3. 이도2지구의 고도규제완화조치는 2004년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완화조치, 2005년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정에서 경제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즉자적 처방으로 이뤄지는 고도규제완화는 전체 도시계획상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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