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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멋'으로 만들었나?
조례 실천 의지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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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실천 의지 '있나, 없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2.1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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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제12차 릴레이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상당수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제정된 조례에 대한 시행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조례운동본부)는 14일 오후 6시 참사랑 문화의 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분석과 대응을 위한 토론회(조례운동본부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제12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호진 조례운동본부 정책팀과 강태유 곶자왈사람들 홍보팀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용되는 조례에 대한 개괄적 현황과 조례운동본부 활동 중 조례 관련 내용에 대한 대응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 공포한 자치법규 중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는 지난해 11월 기준 모두 384건이다. 이중 의원발의에 의해 제정된 조례는 35건으로 2000년 1월 이후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는 폐지된 것을 포함해 모두 4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조례운동본부가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단순한 의견제시가 아닌 직.간접적인 조례 제.개정 작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시작으로 2006년 10월에는 운동본부 차원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마련해 김병립, 위성곤 의원을 통해 의원발의가 됐으며 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학교급식조례 개정안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안 ▲의원공무국외연수조례 제정안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안 ▲교통약자이동지원 조례개정안 ▲민간위탁조례 개정안 대응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지원조례 제정 ▲제주어보존 및 육성 조례 등이 제정됐다.

하지만 주민참여기본조례의 경우 제6조 회의자료 등 공개 여부 등 조례상에 규정된 회이자료 공개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명행정과 거리를 두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회 공모, 위원회 여성참여 등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주택지원조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명시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공동주택지원 관련 예산안이 배정되어야 하지만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도 이에 대한 사업 예산은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형식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내용,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학교급식조례와 의원공무국외연수조례, 남북교류협력 조례 등 많은 조례들이 제정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들은 "총괄적으로는 운동본부의 성과는 집행부만의 전유물이었던 조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양한 의제를 통해서 알려낸 것이 긍정적 성과"라면서 "특히 주민참여의 제도 역시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뤄질 때 그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을 운동본부의 활동을 통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조례운동본부가 대응해서 정책화 했던 조례 중에 상당수가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제대로 이행된다고 보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라며 "이는 조례운동본부가 그동안 활동과정과 조례 제정이라는 작은 성과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분석하면서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앞으로 조례운동본부 차원에서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정된 조례에 대한 시행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교수, 자치입법 시민사회 적극적 역할 주문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활성화 및 조례 방향성'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제주도 자치입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하승수 교수는 "어차피 지방자치 부활 이후 모범적인 조례로 꼽히는 사례들 중 상당수는 시민사회의 제안이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참여기본조례, 친환경학교급식조례 등은 시민사회의 제안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조례들이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따라서 지금까지 조례운동본부가 해 온 것과 같은 역할이 제주 지역사회에서 계속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조례제정본부의 활동과 함께 장기적인 제주지역의 비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또한 하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이 잡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고, 특별법에서 어떻게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가에 따라서 조례제정의 방향도 일정정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개별위임 방식을 취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특별법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위임하는가에 따라 조례제정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충고했다.

하 교수는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연대의 폭을 넓히고 연대의 깊이를 보다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보다 더 참여의 폭을 넓히고 소통을 통해서 각 단체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가면 전체 지역사회운동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KBS 진희종의 제주진단' 진행을 맡고 있는 진희종씨 좌장으로 오영훈 제주도의회 의원과 김남선 제주도 의회법무담당관실 계장이 토론에 나섰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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