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세상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세상
  • 이성래
  • 승인 2008.02.13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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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성래 제주도 축정과 가축방역담당
“이세상의 동물은 그들 나름대로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 흑인이 백인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앨리스 워커’의 말처럼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살아가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찍이 인류가 살아오면서 식량으로 활용되는 산업동물이 있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이 있는 반면 사람이 데리고 살아가는 반려동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동물이라 해도 최소한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보호·관리를 해야 하며 그래서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또 하나 온 국민이 지키고 준수해야 할 동물보호법이 태동한 것이다. 따라서‘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처럼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나약한 동물일수록 인간의 잔인함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한다.

지난해 1월에 공포되어 금년 1월 27일에 시행에 들어간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집에서 기르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에 따른 동물등록과 동물판매업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사항과 동물학대를 방지토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우리도에서도 향후 중기 계획으로 가칭 ‘동물복지문화센터’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세계 애완동물수의사 축제인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총회(WSAVA)가 있는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과 함께 오는 3월 중 우리도 동물보호·복지조례가 제정되면 반려동물 등록제는 내년도 시범·홍보기간을 거쳐 2010년도에 의무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동물판매업 등록은 조례공포 후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우선 적용을 받는 부분은 제반 동물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반려동물과 외출시 목줄을 착용시키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공고기간을 1개월을 10일로 단축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이 가능해 졌다.

더불어 우리도에서 들불축제 등 축제장에서 행하던 ‘말사랑싸움놀이’를 제외한 마상·마예 공연과 승마트래킹 등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동물학대와 무관하며, 상해를 주지 않고 힘겨루기로 정의한 소싸움을 별도의 전통 ‘소싸움 법’으로 행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의 말싸움은 동물보호법이 제·개정되어 공포 중에도 과천경마장 투마대회를 강행함으로서 동물보호단체의 계속된 감시와 반대가 있었던 바, 소싸움과 달리 물어뜯고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히는 것을 동물보호법 제7조 시행규칙 제9조에서 동물학대행위로 간주되어 결국 소싸움은 되고 말싸움은 안 되게 된 까닭이다.

이제 OIE(국제수역사무국)는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 및 권고사항을 포함키로 하였으며, WTO 농업협상에서 동물복지를 긴급수입제한조치화 하도록 EU에 요구하고 있으며, 한·EU FTA에 대비해서도 동물 보호·복지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공존하는 더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성래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가축방역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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