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은 기업에 혜택을 드립니다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은 기업에 혜택을 드립니다
  • 임홍철 객원필진
  • 승인 2008.02.1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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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철의 고용서비스 바로 알기-3] 고용보험지원금(1)

각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 '고용행정', '고객만족도', 그리고 '노력'일 것이다. 노동부에서 근무할 때에는 다소 무미건조한 어휘들이 나열되었으나, 국가공무원에서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이후에 확연히 다른 어휘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도 행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3월 채용박람회를 치른 후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달여 동안 직접 방문하여 보았다.

당초 방문 목적은 우리가 마련한 박람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하여야 하는지 논의를 하고 하반기에 실시될 박람회를 보다 건설적으로 치르기 위해 우리 센터가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반추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기업인들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는 오히려 박람회보다 국가가 기업에 제공하는 수혜성 지원금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지원금 제도에 대하여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홍보를 하여 왔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에 대하여 센터 자체적으로 홍보의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업들을 접하고 고충을 듣고 난 뒤에는 '고객만족도', '고용행정', '노력'은, 책상위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저 현장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고 뛰어 다녀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동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은 국가 고용보험 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자금으로 연간 별도 배정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원금의 종류가 17가지나 되고 각 지원금 수혜절차가 복잡하여 대규모 기업과 같이 인사, 노무, 회계 담당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용이하나, 제주지역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내에서 한 명이 모든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리라고 예상된다.

금회를 포함하여 3회간에는 각종 고용보험지원금의 수혜절차와 요건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 지원금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은 2007년에 5,733명을 대상으로 35억원이 지급된 사업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1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직등록 후 3개월(중증 장애인 1개월)이 초과된 이후 채용할 경우, 경증장애인의 경우 6개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12개월간 매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초과될 경우 채용하면 6개월은 매월 60만원을,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만 2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초과된 경우 채용하면, 일반 기업의 경우 최초 6개월은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6개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만 50세 이상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구직등록 후 3개월(제조업 채용, 또는 동행면접 채용 시는 1개월)이 초과된 경우 채용하면 6개월은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15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6개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장기구직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다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구직등록 후 6개월(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업대상자는 3개월)이 초과된 경우 채용하면 6개월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다수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제조업 4%, 부동산 42%, 서비스 175, 기타 7%)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업종별 기준 고용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을 지원한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월간 이상 근무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월간 이내에 재고용 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중장년층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수료(출석율 80% 이상)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채용할 경우 6개월간 60만원, 이후 6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개시 90일 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 시 1인당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2007년도까지는 기업이 직접 지원금 대상자를 물색하여 채용토록 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고용지원센터,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관련기관이 알선·채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각 개별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별도로 들일 필요 없이 관련 기관에 채용대상자를 문의하면 알선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홍철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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