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남제주군 불성실한 답변 일삼고 있다"
"남제주군 불성실한 답변 일삼고 있다"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12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광서리 환경감시단, 채석연장허가 관련 남군수에게 공개 질의서 보내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서리 환경감시단은 남제주군이 신화역사공원 부진인 서광서리 공동목장을 H산업에 채석장 연장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남제주군이 불성실한 답변을 일삼고 있다며 남제주군수에게 12일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특히 서광서리 환경감시단은 공개질의서에서  "지난달 15일 진성서를 통해 H산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성의있는 답변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제3국민 취급하는 언사를 일삼는 공무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감시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자 노력했으나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해 공개질의서를 보내니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질의서에서 환경감시단은 현황측량을 실시한 업체 선정의 타당성 여부 의혹과 관련해 "현재 H산업의 주 측량용업업체가 H기술공사인데 남제주군이 2005.6.18~20일 실시한 H산업에 대한 구적측량을 굳이 동일 회사에 용역 요청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환경감시단은 또  남제주군이 측량 용역한 업체의 용역보고서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2000년 당시 최초 허가 면적이 8만9700㎡인데 남제주군의 회신(2005.6.30)에는 허가면적이 9만9575㎡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와함께 환경감시단은 "남제주군의 회신에는 허가된 9만9575㎡보다 초과 사용한 면적이 4만749㎡, 그리고 깊이가 중심부 기점 34.6m(허가 높이 30.1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을 확인한 많은 주민들과 취재진들은 이보다 훨씬 넓고 깊다고 보는데 재용역을 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H산업이 남제주군에 연장허가 요청한 미채취 잔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기 허가기간 중 채석한 총 양을 자료와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광서리 주민들은 지난달 15일 남제주군에 진정서를 제출해 "H산업의 채석장 허가면적이 2만7160평인데 항공사진 촬영결과 35번지 내에서도 6만9700평이라는 면적이 나왔고 산24번지, 1298번지, 1299번지, 1300번지도 무단 점유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1일에는 서광서리 주민들은 제주도감사관실에 진성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확인과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은 공개 질의서 전문

 ▲ 현황측량을 실시한 업체 선정의 타당성 여부 의혹

-현재 H산업의 주 측량용업업체가 H기술공사인데 남제주군이 2005.6.18~20일 실시한 H산업에 대한 구적측량을 굳이 동일 회사에 용역 요청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 남제주군이 측량 용역한 업체의 용역보고서 일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 2000년 당시 최초 허가 면적이 8만9700㎡인데 남제주군의 회신(2005.6.30)에는 허가면적이 9만9575㎡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남제주군의 회신에는 허가된 9만9575㎡보다 초과 사용한 면적이 4만749㎡, 그리고 깊이가 중심부 기점 34.6m(허가 높이 30.1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을 확인한 많은 주민들과 취재진들은 이보다 훨씬 넓고 깊다고 보는데 재용역을 할 의향은 있는지요?

 ▲남제주군의 회신에는 허가 깊이가 30.1m로 답변이 돼 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H산업이 군에 연장허가 요청한 미채취 잔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기 허가기간 중 채석한 총 양을 자료와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H산업이 허가받은 내역보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 위반한 사항이 허가취소의 요건으로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서 근거 2005.1.1~5.30까지 30도미만 완만 복구를 해야하는데도 현재 현장확인 결과 최소 70~80도 각도로 돼 있어 6.15일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군의 회신에는 6월 29일 현재 계속 사업중임으로 행정에서 복구지시한 사실이 없음 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질의에 충분한 답변이라 생각하십니까?

 ▲복구계획서 관련 사면보호를 위해 사면에 목초씨앗 파종을 하며 경사부분 및 평지부분에는 장기수를 식재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목초씨앗 파종은 6월 15일 이후에야 이뤄졌고 장기수는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 사실은 허가관리 관청인 남제주군은 알고 있었습니까?

 ▲99년 굴착한 축산용수가 H산업의 공업용수로 100%전용되고 있는데 군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요?

 ▲ 축산용수 관련 군의 회신에는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답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H산업의 진입로를 왜 농로포장으로 사업지원을 했는지요?

또 H산업의 진입로 중 4m는 군의 사업지원, 추가 2m는 H산업의 자부담으로 포장이 됐고 총 도로폭 10m이상으로 사유지 점유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 H산업의 사업초기 훼손부분(등고선 200m이상지역)에 대한 군의 복구명령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7월 10일 KCTV 인터뷰중 군 담당자분이 지역주민들에 대해 '당신네들'이란 표현을 했고 저희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진정서 처리과정과 연장허가 부분

저희가 H산업의 연장허가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을 담아 진정서를 6월 15일 남제주군에 접수를 했고 그 처리기한이 지난달 22일까지인데 23일 10시까지 답변이 없어서 군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을 한 결과 22일 발송했다고 했고 다시금 24일 수신을 못해 재통화결과 23일 발송했다고 했고 이후 26일 모슬포우체국에 직접 방문 수령해본바 '24일 우체국마감후 접수' 소인으로 돼 있고 내용은 6월 30일까지 측량과 소명자료를 받기 위해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6월 30일까지 통보하겠다던 남제주군은 6월29일 H산업에 대한 허가기간 연장을 결정해 버렸는데 저희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