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2일 처남이 자신의 처를 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강모씨(46.남제주군 안덕면)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2일 오전 3시21분께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처남 김모씨(67)의 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김씨가 자신의 처를 욕하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로 김씨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귀포경찰서는 12일 처남이 자신의 처를 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강모씨(46.남제주군 안덕면)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2일 오전 3시21분께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처남 김모씨(67)의 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김씨가 자신의 처를 욕하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로 김씨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