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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50억원 미수납
제주시, 세외수입 50억원 미수납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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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제주시의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49억903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세입금) 미수납 이월액 사유별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는 세외수입 1134억1618만1000원을 징수결정해 1076억9530만1000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4.4%인 49억9034억1000원을 이월처리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등의 이유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사업부도와 과태료인 경우 체납에 따른 가산금 및 벌점제도 등 금전적 신분적 불이익은 없는 점, 소액인 경우 강제징수가 어렵다는 것을 이용 고의적. 상습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것이 세외수입 수납의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제주시 결산검사는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반 편성운영,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전행정력 집중 등의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조치 강화, 체납자의 금여.예금 등 채권압류 활성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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