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나에 대한 징계요구는 직권남용"
"나에 대한 징계요구는 직권남용"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1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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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대 김범희 교수, 11일 기자회견서 주장

제주교대가 총장후보였던 김범희 교수를 직위해제시킨 이후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범희 교수가 11일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교수는 직무대리가 파면.해임.정직의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보낸것과 관련해,  "그 징계사유 및 그 절차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이에 수긍할 수 없어 항변하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일일이 설명한 후, '조영배교수는 총장 불출마 약속을 지켜 보직에서 물러나라',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내려 올 때까지 징계행위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본교에서 감사중인 교육부 감사반장에게 학교 당국이 제시한 징계사유를 감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징계사유들의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총장직무대리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교수의 일문일답 내용.

▲ 미술교육과 관련 소송수행자로서 고의적인 직무태만, 불성실 업무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 나는 정기만 교수의 미술교육과 전임교원 임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서 성실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한 결과로 당시 학교가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무슨 직무태만이나 불성실한 업무수행인가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신규교수 공채 지원자의 허락없이 지원자의 지원서류를 불법 공개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 나는 위 소송 당시 소송수행자로서 학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소송기록 사본을 열람하였지 불법적으로 지원서류를 공개한 사실은 없다.

▲ 총장선거 후보자로서 선거관리위원들과 불법 및 불공정으로 담합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 나는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선거 후보자로서 선거관리위원들과 불법이나 불공정 담합을 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직무대리인 조영배 교수가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삼는것은 사실상 무고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총장추천위의 고의적인 불참에 따른 직무태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해 8월 17일 제 13회 총장임용추천회의에서 3가지 의견이 제시됐다. 그후 총장임용추천회의에서 위 3가지 항에 대한 비효율적인 회의가 계속됐다.

추천위원수가 작을때는 합의정신을 강조하며 합의하다가 추천위원수가 11월 미술과 학과장으로 바뀌면서 부당한 안을 표결하려 해 본인은 이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사표로 불참한 적이 있을 뿐이다.

▲체육교육과 신규교수 채용 부정심사 및 특정지원자와의 불법으로 담합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 올해 체육교육과 신규교수 채용 심사 당시 심사위원 중 한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공실적심사를 부정으로 한바 없으며 교무 처장이 체육교육과 전공실적 심사계획을 설명한 자료에 번역서나 편저를 제외하라는 안내도 없었다.

이에 당시 지원자였던 한남익의 연구실적물 중 편저나 번역서를 저서와 동일하게 인정한 것은 심사위원의 재량권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심사규정을 어긴 부정이나 직무수행을 태만한 경우가 전혀 아니다.

▲상급자(총장직대, 교육부 차관)의 명에 대한 명령불복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전 총장직무대리가 '진상조사에 임하라'는 명을 거론한다면 당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발전기획단은 감사기능이 없는 비법정기구로서 감사자격이 없는 위원회이기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개혁교수협의회의 교수들로만 이뤄진 당시 발전기획단장은 현 직무대리로서 본인과 총장 후보자로 출마했던 적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김, 오 교수 등은 발전기획단에서 감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인사위원회 개최 공무집행의 고의적인 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 올해 신규교수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강행하려하자 정상화촉구교수들이 회의장에 참석하여 신규교수임용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제기한 내용과 교무위원호의 학과배정 기준설정의 잘못으로 모 학과와 k교수를 학과배정에서 제외시킨 점에 대한 해명등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는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지 고의적인 공무집행 방해차원이 아니다.

▲ 인사위원장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 올해 3월 30일 신규교수 임용동의를 위한 인사위원호의실에 정상화촉구 교수들이 미리 참석해 인사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인사위원장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 '나기지 말고 논의하자'고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다.


서로 배와 배로 밀고 밀리다가 같이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을 한 바는 전혀 없으며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위가 없었다.

▲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적극 가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총장대리 체제기간동안 진행된 일련의 비정상적이고 편파적인 학교 운영으로 구성원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 분열을 조장해온 총장직무대리의 학교운영 실태를 알림으로 갈등과 상처만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과반수가 넘는 14명 교수들의 합의, '제주교대를 생각하며'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띄웠고 모두 관련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공익목적에 부합한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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