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수용 여부 판단...40대 "살인의도 없었다" 주장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 첫 신청자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6)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전담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해 고씨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배제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 1월 초 서귀포시 모 빌라주차장에서 동거녀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고씨는 "위협만 하려 했을 뿐 살해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등 고의로 사망 결과를 초래한 범죄와,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등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중심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실시하토록 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면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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