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일 지방도로정비사업으로 행정자치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85억씩 340억원을 4년동안 보통교부세로 지원받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양여금법 폐기 전에 이미 착수돼 시행 중인 종전의 지방양여금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이다. 제주시는 이로써 국도 11호선을 비롯해 제2도시우회도로, 동부관광도로, 대화운수-신성여중 구간 도로에 이미 시행중인 노선의 차질없는 사업마무리에 투자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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