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리장 A씨는 지난 20일경 ○○리사무소에 개최한 이장 이.취임식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가 참석한 가운데 이장 취임인사를 하면서 'B님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한번 더 모아서 당선을 시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당선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요'라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로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와 특히 공무원을 비롯한 통.리.반장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장은 선거운동기간전은 물론 선거기간중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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