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2008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2008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 김천두 시민기자
  • 승인 2008.01.30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은 매월 2회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08년도부터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 일반음식점을 운영 할 사업자를 위해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신한다.

이번 위생교육은 매월 첫째주, 세번째 목요일 오후12시 30분부터 6시간씩 교육을 실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