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은 매월 2회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08년도부터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 일반음식점을 운영 할 사업자를 위해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신한다.이번 위생교육은 매월 첫째주, 세번째 목요일 오후12시 30분부터 6시간씩 교육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천두 시민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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