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인사 빙자 향응 집중 단속... 의례적 인사 가능
설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제18대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금품향응 제공.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주간 설명절을 전후한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설날인사, 불우이웃돕기 등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민속경기대회,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품 제공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당내경선.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나 입후보 예정자의 직명.서명이 게재된 현수막 및 벽보 게시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특히 각종 단체나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며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 최고 5억원이 지급된다.
한편 친척이나 은사 방문시 의례적인 선물행위,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정당명의의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등 자원봉사활동,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전화나 편지 등 의례적 설날인사는 행위는 허용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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