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주변해역이 어족 자원으로 풍부한 사수도의 소유권을 놓고 북제주군과 전라남도 완도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북제주군은 사수도 분쟁관련 국토지리정보원 관계기관회의 참석에 앞서 "사수도는 북제주군의 관할 구역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완도군의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제주군은 "사수도는 행정구역상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돼 있다"며 "완도군이 지난 1979년 2월 사수도를 장수도라고 명칭을 바꾸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신규등록해 완도군 관할구역이라고 억지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제주군은 또 "지난 1919년 7월 19일 임야조사령에 의해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관할로 등록된 후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수도는 1919년 임야조사령에의해 추자면의 부속도서로 등록된 후 1931년 추자도어업조합 전용어업면허구역으로 등록됐고 1932년 12월 추자면 5개 구장들이 체결한 추자군도 해초류 채취구역 협정서에도 사수도는 대서리와 영흥리 공동조업구역에 포함돼 있는 등 추자면 주민들이 사수도및 주변해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등 지방자치법 제정 이전붜 북제주군 구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북제주군은 "종전의 구역인 사수도가 북제주군 관할 도서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북제주군은 "완도군에서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적은 측량방법 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며 "사수도가 북제주군 관할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완도군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북제주군은 "사수도에 있는 항로표지시설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사수도 주변해역 역시 제주해양경찰서 관할"이라며 사수도가 북제주군 관할이라는 증거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사수도 분쟁 관련 회의에서 섬의 명칭은 사수도가 맞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와관련, 북제주군은 지도 표기를 사수도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