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누가 '제주병(病)'에 걸렸나?
'道당국은 왜 침묵하는가'
누가 '제주병(病)'에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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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24 13: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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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관급공사 공무원 비리사건의 파장
"해당 공무원 일벌백계로 단호히 다스려야"

지난 23일 발표된 제주지방경찰청의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한 수사결과는 제주사회에 크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감독차량과 유류비용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 11명이 결국 사법처리된다. 사법처리 대상자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관을 비롯해 제주시청 5명, 서귀포시청 5명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연류된 공무원은 많으나 경찰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 일정한 선 이상의 수준인 사람만 사법처리키로 하면서 최종 사법처리 대상자는 11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사법처리 대상 인원은 공범을 모두 적용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차량과 유류를 사용한 자를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04년도 이후 감독차량비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그 규모는 총 48건에 5억5000여만원(제주도 6건 5400만원, 제주시 32건 3억9000만원, 서귀포시 10건 1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이 밝혀낸 공식적 자료를 통한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사안까지 합하면 비리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불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처리 이유다.

그런데 당사자인 해당공무원들의 변명을 보면 가관이다. 이들 비리 공무원들은 시설설계내역서에 감독차량비를 계상해 시공업체에 지급해 주고 이들을 다시 차량과 유류티켓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일이 오래된 관행이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뉴제주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제주병(病)이 바로 '낡은 관행'과 폐습이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쳐도 모자랄 판인데, '관행'을 들먹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 그들의 범죄혐의를 봤을 경우 더욱 그렇다. 제주도청 5급 공무원인 Y씨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29일부터 2009년 8월 28일까지 집행된 총 공사비 160억원을 투입해 시행되고 있는 번영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시설설계 내역서에 공무원감독차량비 2900만원을 계상해, 그 중 1300만원을 시공업체에 부당하게 지출해주고 그 대가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승합차량 1대와 유류를 제공받아 사무실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또 같은 기간 소속직원 6명이 매일 공사현장 감독을 나간 것처럼 해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출장여비 41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해 계비를 조정한 후,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공적자금을 횡령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관급공사라고 한다면 시공업체에 지급되는 그 자금부터가 모두 공적자금일텐데, 마치 '눈 먼 돈'으로 생각해서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물론 설계 내역서에 그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그렇다.

어떻게 같은 기간에 해당부서 직원 6명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공사현장에 감독을 나갔던 것처럼 허위기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출장여비로 4100만원을 수령해 직원회식비 등으로 썼다니 그러고도 변명할 따위가 있을까.

제주시청 5급 공무원 K씨 등 3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총 공사비 794억여원이 투입돼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해 공사감독업무를 외부 감리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독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시설설계내역서에 감독차량비 9000만원을 부당하게 계상해 2005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시공업체에 감독차량비 5200만원을 지출해주고 그 대가로 승합차량 1대와 유류 등 16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소속직원들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600만원은 감리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서 역시 사업발주부서 전 직원이 공사기간 중 현장출장을 한 것처럼 해 공사 부대시설비에서 출장비 2300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고도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지난해 뉴제주운동을 하면서 '제주병(病)'을 고치자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렇게 떠들어왔다. 뉴제주운동이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잘못은 자기들, 즉 공직사회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1차적인 원인제공을 해 왔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테니,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처럼 '제주병'을 운운하고 나선 것이다.

공직사회의 '낡은 악습'이 얼마나 상존하는지를 이제 확인한 셈이 됐다.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라'고 강요할 셈인가?

그리고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터졌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최소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 입장'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태환 지사가 아니라면, 최소한 부지사 중에서도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가재는 게 편이라고, 공직 내부의 일이라 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는가.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법원의 최종 판단 여부를 떠나, 설령 사법처리 과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성의 잣대로 엄중히 다뤄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설령 법원에서 이번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할지라도, 도민 상식에 어긋나는 이번 일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도민들에게는 '초긴축'이다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외쳐대면서, 자기들은 공적자금을 '눈 먼 돈'마냥 쓰는 관행, 맛있게 부서 회식을 하고 그 비용을 공적자금을 갖다 쓰는 이 파렴치한 짓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연루된 공무원들을 단호히 처분해야 한다. 이번에 일벌백계로 다루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뉴제주운동'이 한낱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다. 연루 공무원은 물론 해당 부서장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잣대를 들이밀고, 해당 공무원들을 처분할지 도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윤철수 대표기자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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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08-01-24 16:14:16
짝짝

열바다 2008-01-24 21:29:04
지들끼리 헤쳐먹을거 다 먹으면서 ㅉㅉㅉㅉ
그러니 도정이 망나니처럼 ㄴ나가지.
11명말만 먹었을까.
그 윗선들, 서기관 부이사관 들은 모두 깨끗한가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