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그게 관행인 줄로만 알았다구요?"
"그게 관행인 줄로만 알았다구요?"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1.23 1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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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관급공사 비리공무원 수사결과를 보며

관급공사 감독 비리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11명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관급공사 감독 공무원 비리 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해당 업체로부터 감독관 차량 명목으로 차량과 유류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법처리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1명, 제주시 5명, 서귀포시 5명 등이고, 직급별로는 행정시 과장급인 5급 사무관 3명, 계장급인 6급 7명, 실무담당자인 7급 1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비리 공무원들은 관급공사 감독관 차량 명목으로 차량과 유류대를 받는 것이 오래된 관행(慣行)이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씁쓸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확인사실 전부에 대해 수사할 경우 그 대상자 수가 많아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실질적으로 연루된 공무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사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관행'은 오래 전부터 해 오는대로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리 행위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안일함이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관급공사 감독 비리)오래된 관행이고 불법인 줄 몰랐다는 공무원들이 지금도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영호 수사2계장은 "공무원들의 속 마음을 들어다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이라며 조사 중 공무원들의 반성이 없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윤 계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지침에 명백히 위반된 사안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단돼 사법처리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법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불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아니며, 정당화 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결코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순 없으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특별자치도 완성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은 도민들의 일꾼이다. 이 또한 오래 전부터 공무원들이 해 오던 관행이다. 도민들을 위한 행정, 도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이 새삼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취재부 / 문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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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08-01-25 11:50:15
옛날부터 건설.토목.건축과에 있었던 공무원들 안먹은놈 있으면 나와봐라..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진짜 많이들 처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