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세법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
세법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
  • 고인권
  • 승인 2008.01.2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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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인권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다라는 말이 때론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모르면 도리어 손해를 보고 알면 돈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일례로 신용카드로 결재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그 마일리지가 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

세금도 알면 절세를 할 수 있고 모르면 손해를 보곤 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장만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세금을 자진납부하게 되면 가산세 20%를 면제받게 되는데 모르면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우리도에서는 2008년도를 「신경제 혁명의 해」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이고 돈이 보이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많은 도민들이 숙지하여 돈이 보이는 세금경제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년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고자 한다.

 첫째 1,000cc미만 승용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고 36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07년도까지는 800cc미만 자동차에 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는데 금년부터는 1,000cc미만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이를 잘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경형 승합차와 경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된다.

둘째, 협의상 이혼한자가 이혼한날부터 2년이내에 분할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셋째, 나이트클럽, 유흥주점등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에서 2%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넷째, 재산세의 분납대상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재산세는 건축물과 토지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07년도까지는 1,0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만 분납할 수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500만원이상자로 확대하였으며, 분납신청에 의해 4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납부기한내에 신청하여야 하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섯째, 천재지변으로 건물의 멸실된 경우에 그 멸실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었는데 다른 건축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까지 면제대상에 포함하였다.

여섯째, 호텔, 상가건물등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세율을 완화함은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였다.호텔 등 건물인 경우에 호텔부지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를 다 설치하지 못하고 인근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과표가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나 금년도부터는 40억원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어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일곱째, 우리도에 여행하는 자가 면세점을 이용하게 될때에 지금까지는 4회에 한해서 면세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6회까지 확대하였으며, 이 경우 1회에 한도액은 미달러 400달러(약38만원)이다.

필자는 세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을 팔고 난 다음에 또는 사고 난 다음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세금은 기준일이 중요한데 부동산을 사기전 또는 팔기전 어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알아보고 난 다음에 사고파는 것을 결정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

세금지식을 알지 못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세무서 또는 시청 세무과에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해주고 있다. 2008년도에는 세금을 알아 세금경제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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