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4.3위원회 폐지 법률안 규탄 '1인 시위'
4.3위원회 폐지 법률안 규탄 '1인 시위'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22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제주통일청년회, 한나라당 제주도당 앞서 벌일 터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와 제주통일청년회가 22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앞에서 한나라당의 '4.3위원회' 폐지 법률안 제출에 따른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제주통일청년회는 "어제 1월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 130명의 의원이 서명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제출한 개정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위원회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 단체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상부로 통합시키겠다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를 서슴치 않더니 이제는 4.3위원회를 폐지하며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반역사적인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제주통일청년회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4.3위원회 폐지를 강력 규탄하며 긴급하게 한나라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의해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4.3항쟁에 대한 진상규명도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4.3항쟁이 발발한지 60주년 되는 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항쟁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역사와 정세에 제대로 조응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역사를 거스르고 4.3위원회 폐지를 강행한다면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