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우선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면담하거나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최고 5억원),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예방활동과 병행해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선거관련 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마을포제 등 세시풍속행사, 졸업식, 입학식,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등이다.
또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행위를 비롯해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발송, 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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