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에서 발급한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1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려 구속된 경찰 간부 부인의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간부가 환전소 개설시 돈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은 지난 5월 성인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122억여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경찰간부 부인 이모씨(50.여.제주시 연동)와 J게임랜드 업주 양모씨(42.여.제주시 연동)를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었다.
그런데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간부였던 김모(54)경감은 사건이 불거지자 책임을 지고 사직을 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결과 김 전 경감이 김모씨(43.제주시)와 현재 일본에서 도피 생활 중인 속칭 '산지파' 행동대원 조모(기소중지)씨와 함께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 게임장과 상품교환소를 개설한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나 김 전 경감은 부인이 구속돼자 바로 중국으로 도피해 버린 상황이다.
당시 경찰은 김 전 경감의 계좌추적을 하며 철저한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입건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김 전 경감의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찰이 재 식구 감싸기란 비난은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종욱 판사는 7일 이 사건과 관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과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게임장 종업원 강모 피고인(35.제주시)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