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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혁신안-전진안 선호논쟁 '본격화'
주민투표 혁신안-전진안 선호논쟁 '본격화'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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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7.27 주민투표]선관위, 7일 점진안.혁신안 찬성운동 대표단체 지정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과정에서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찬성운동 대표단체가 7일 지정되면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2개안에 대한 선호논쟁이 본격화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5시30분 사전접수결과를 바탕으로 해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를 점진안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JCI 코리아 제주지구(대표 김형삼)을 혁신안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각각 지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투표운동에서는 제주주민자치연대와 JCI 코리아 제주지구가 대표주자격으로 나서 각 안에 대한 찬성운동 및 토론을 벌인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토론회 등을 통해 현행 도.시.군 행정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점진안 찬성운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올바른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 차원에서는 대대적인 '혁신안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반해 JCI 코리아 제주지구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2개 통합시 임명제 시장제의 혁신안에 대한 찬성운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그런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투표 토론회는 12일 KBS를 시작으로 14일 JIBS, 20일 MBC, 22일 KCTV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주민투표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불법운동에 대한 관계당국의 단속활동도 강화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주민투표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감시.단속반을 편성, 불법적인 주민투표 운동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불법적으로 주민투표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지방의원 등이 주민투표운동을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주민투표를 위한 호별방문 등을 자신의 사전선거운동기회로 활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 단속키로 했다.

제주도는 공직기강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주민투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선관위에 고발 또는 신고하고, 공무원법 위반의 경우 징계 등 조치 요구와 함께 해당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경찰도 주민투표 합동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 등의 투표운동 행위 등 불법 투표운동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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