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복권사업은 1995년 7월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관광복권을 발행, 제주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발행해 왔다.
이어 2004년 4월부터 통합복권법(복권및복권기금법)이 시행되면서 복권기금 사업으로 전체 복권수익금 30% 중 20.1%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배분받게 되면서 자주재원은 크게 확충됐ㄷ.
복권수익금 4720억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해 관광문화진흥 등 국제자유도시추진 기반조성과 청정 1차산업의 진흥에 중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문화진흥 등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반 조성에 1612억원, 국제평화센터(밀레니엄관) 및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지원 130억원,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 173억원,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 지원(해외채) 829억원 등이다.
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54억원, 지역항공사 설립 50억원, 청정 1차산업의 진흥에 1515억원 지원, 감귤폐원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608억원, 지방어항 개발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14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조성·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수·축산업 진흥 776억원 등에도 투자됐다.
올해 복권기금사업의 경우 청정 1차산업진흥 및 소외계층지원사업 등 총 6개사업에 복권기금 427억이 집중 투자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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