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최근 피서철을 맞이해 일부 렌터카 업체의 제주국제공항 주차장내에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1~10일까지 1차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11일부터 다음달까지 교통행정담당 2명, 차량지도담당 1명,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2명 등 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렌터카 업체 소유 자가용 차량내 탁자.의자 등 설치행위와 차량내에서 계약서 작성행위,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등이다.
만약 렌터카 업체 소유 자가용 차량내 사무실 구비 및 직원이 상주해 계약서 작성 행위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이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1차 위반시 120만원.2차 위반시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적발시 1년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하달조치된다.
한편 제주시내 렌터카 업체는 사무소 46개소, 영업소 21개소 등 총 67개 업체로 6091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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