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 업소 적발
청소년 출입시간을 어기고 주류 반입을 묵인한 노래방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김모씨(46, 노래방 운영), 황모씨(54, 편의점 운영), 오모씨(44, 노래방 운영)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후 11시50분께 미성년자인 K군(16)등 3명을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입케 했으며, 황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K군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13일 오전 0시50분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김모씨(23) 등 2명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혐의다.
경찰은 연말연시 풍속업소 불법 행위 여부 점검 및 단속을 위해 이 일대 업소를 단속해 적발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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