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6일 사우나 사물함 문을 열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온 H군(17.주거부정), J군(16.주거부정)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붙잡고 H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군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군 등은 지난달 28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사우나에서 김모씨(47)의 사물함을 드라이버를 이용, 문을 연 후 김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46만원을 훔치는 등 전후 4차례에 걸쳐 14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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