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소액이라서 납부에 무관심한 면허세
소액이라서 납부에 무관심한 면허세
  • 강문송
  • 승인 2008.01.09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강문송 서귀포시 세정담당
매년 1월이면 각종 면허에 따른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 수리 등 행정청의 각종 면허에대해 종별로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면허세로는 정기분 면허세( 매년 1월1일기준)와 수시분 면허세(각종면허증서 교부시) 의 두 종류가 있으며, 모든 면허 받은 자 등은 면허의 종별(제1~ 5종)에 따라  3,000 ~ 30,000원 납부하게 됩니다.

면허 종별로 나열해 보면 △제1종 ( 동:30,000, 읍면지역:18,000원 )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건설업, 휴양펜션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으며 △제2종 ( 동:22,500, 읍면:12,000 )은 분뇨관련영업, 수렵, 위험물 취급소, 위험물 저장소, 폐기물처리업, 소독업 등 △제3종 ( 동:15,000, 읍면:8,000)은 방문판매업, 무선국,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4종 ( 동:10,000, 읍면:6,000 )은 식품접객업(영업장면적이 30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자동판매기 등 △제5종 ( 동:5,000, 읍면: 3,000 )은 세탁업,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으로 구분됩니다.

금년도부터  면허세가 달라지는 사항으로서는 면허의 실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변경면허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편의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선하여 민원 편의가 제공된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었던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등)이나 학원 등 인허가의 소재지 변경이나 상호 변경에 부과되던 면허세가 올해부터비과세 되며   어업허가의 기간 마력 변경신고 , 통신판매업의 도메인 변경신고,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 변경 등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변경 면허가 비과세 된다.

또한 그동안 부과되어 오던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등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항상 1월 정기분 면허세 부과가 되면 11월이나 12월에 신고한  인허가자가  12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였는데 왜 또 다시 1월에 다시 부과했는지를 따지는 민원전화가 주를 이루며 또한 세무서에 폐업신고 했는데 면허세고지서를 보냈는지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면허세는 2종류로서 정기분면허세와 수시분 면허세가 있어서 11월,12월에 인허가를 신고할 당시 납부한 면허세는 수시분면허세  며 1월달에 부과되는 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   세로서 둘 다 납부하여야 되는 세금인 것이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인허가부서에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 면허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과액이 소액이라서 납부에 무관심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

금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기는 ‘08. 1. 16 ~ 1. 31까지이다.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으신 분께서는 고지서 도달 여부 등을 파악하여 미도달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부 받는 등 조치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1월 31일 납기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강문송 서귀포시 세정담당 >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