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고운호)가 오는 설을 앞두고 제주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지원되는 특별자금은 중소기업의 종업원 임금 및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 등을 원활화하기 위해 총한도대출 50억원으로 금융기관 대출액 기준은 100억원내에서 특별 편성된다.대출기간은 1월8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이며 이 기간중 금융기관이 신규 취급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에 한해서다.지원금액은 업체당 2억원이내(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4억원)이며 기간은 1년이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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