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수렵금지 구역서 꿩 사냥
수렵금지 구역서 꿩 사냥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1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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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9일 수렵금지 장소인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부근에서 엽총으로 꿩을 사냥한 김모씨(57.남제주군 대정읍)를 붙잡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렵금지 장소인 남군 안덕면 서광리 소재 소인국 테마파크 뒤 약 280m 지점 도로인근 임시야적장 농로길에서 엽총으로 수꿩 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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