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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김태환 지사 답변요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김태환 지사 답변요지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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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218회 정례회 이틀째 도정질문이 열린 4일 4.3문제 해결 및 환경보전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답변요지

[오전 11시40분-1차답변]

#밭농사 직불제 도입관련=직불제 농업과 관련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주에서도 300~450억원 정도의 직불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친환경농업 위해 어린이들에게 급식 위해 5억원 정도 계상했다.

#화학비료 보조금 중단관련=그동안 증산위주의 정책으로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왓으나,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있다.

정부는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대신 친환경 비료인 유기질비료 등에 대한 지원량을 늘려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210억원, 올해 245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2002년부터 매해 2억원 정도의 유기질 비료를 친환경농업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 농업인들에게도 화학비료 보조중단으로 인한 영농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골프장 건설 관련=현재 15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에 관한 한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예외가 없도록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시정되도록 하겠다. 처벌규정이 약한 것도 사실이나,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골프장에 대해서 지난 4월 이후 착공항 골프장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 실시하고 있고, 영향평가 이행실태 확인하기 위해 민관합동 감시를 연 4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관련=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법령에 의해 계획수립단계에서 이뤄지고 있어 시기적으로 실효성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사업예정자 지정 이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설정을 통해 입지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환경부에서 이에따른 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친환경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제주도 지역실정을 살려서 독자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곶자왈 보존 문제=곶자왈 보전을 위해 등급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내년부터 일제조사를 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서면답변>
제주도 당국이 약속했던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꾸준히 입법화를 요구해왔는데,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다. 이번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시 이러한 문제 반영시키겠다.

#모노레일카 설치관련=모노레일카 하니까 케이블카의 대안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모노레일카는 1100도로의 갓길을 이용해 설치하자는 것이다. 케이블카 대안이라는 선입견은 갖지 않았으면 한다.
1500억원이라는 자금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수익성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노레일카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를 검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토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검토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수용하겠다.
모노레일카에 앞서 한라산보전에 대한 대원칙을 사전에 밝혀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라산보전에 대한 대원칙은 2002년부터 5년주기로 중앙당국과 협의해 수립되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계획, 여기에 포함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겠다.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원의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보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국립공원관리체제를 펴 나가겠다.
모노레일카에 대해서는 지난해 직원들의 워크샵을 통해 나온 참신한 제안으로서,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자료수집이며 외국사례 수집 등을 해왔는데, 그래서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관련=인근에 골프장 지하수를 굴착함으로써 수위변동 또는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수를 굴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민간의 몫 아닌가 생각한다. 행정기관이 직접 할 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간인이 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환경부에서 제언하고 있는 내용, 사업자에 통보해서 함께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 고려해 보겠다.조사결과 물영아리오름습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하수개발은 허가하지 않겠다.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섬문화축제 기반시설비 회수비 문제는 사실상 매듭지었다. 당초 기반시설투자비는 43억원인데, 이중 전문업체가 산출한 재활용가능한 시설비는 10억원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시설비는 33억원이다.
재활용가능한 시설비 10억원에서 철거비용 5억원을 제외한 차액 5억원을 올해 11월30일까지 오라관광지구 사업권을 인수한 (주)로얄워커측이 조직위에 지급하기로 지난 6월27일 공증된 협약서를 교환했다.

#도로표지판 개선방안=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규정상 별도의 도로표지판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시 도로표지판 설치 특례규정을 반영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

#4.3희생자 신고기간 연장 등=200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실제 신고된 희생자수는 1만4373명으로 아직도 미신고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신고 희생자 신고기간 추가설정 또는 신고 상설화를 위해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중앙위원회에 건의해 추진해 나가겠다.

#4.3수형인 재심청구 관련=4.3으로 인해 불법적인 수감생활을 겪었던 생존해 있는 수형자와 4.3당시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비롟해 4.3당시 심한 부상으로 후유장애를 앓다가 오래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희생자 범위에 포함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김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4.3수형자에 대한 정치적 법적 본래 지위회복을 위한 재심청구 조항이 있어야 한다.

다만, 희생자 범위확대와 재심청구 조항은 법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에 지역 국회의원과 4.3유족 및 관련단체 등 온 도민의 힘을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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