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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안동우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안동우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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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북제주군 제3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소속 안동우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의 섬 지정, 특별자치도 추진 등 제주의 미래 현안을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맞이해서 제주도정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우선 직접지불제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직접직불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불제는 농산물의 가격지지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을 일정정도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논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초지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밭이 전체 경지 면적의 99% 수준이어서 농가로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제주도 차원의 직불제에 대한 실천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2004년도 제주도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총사업비는 14억90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이중 도비예산은 1억1000만원으로 0.7%에 불과합니다.

2005년도 직불제 예산 역시 총사업비 19억으로 증액되긴 했으나 이 중 도비 예산은 1억2700만원 수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농림부 지원 예산 외에도 별도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체 일년 제주도 농업예산과 비교하면 직불제 예산은 거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직불제가 제주농업 회생을 위한 절대적 대안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제주도차원에서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6년 직접지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2002년 농업법을 통해 가격변동대응직접지불제를 추가 도입하는 등 농가 소득 감소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2004년 농정개혁을 통해 순소득안정계정과 재해보호프로그램을 통합한 '농업소득안정제도'를 신설하는 등 이미 세계는 직접지불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구체적인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 농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주도청 내에 민관합동 기구로 가칭 「제주형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전략기획팀」을 구성해 제주에 알맞는 직불제에 대한 연구와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예산의 경우 현재 조성 실적이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농어촌발전기금을 활용해 직접지불제도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유기질 비료 지원 대책 서둘러야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달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되는 등 완전자율화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비료 의존도가 여전한 농가 현실에서 세부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2004년의 경우 제주지역 정부보조비료 공급량은 8만6000t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6억원 정도를 농가들이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비료업체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만 벌써 수 차례 가격인상을 단행해 요소, 복합비료 등 화학비료 가격마저 평균 20%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작 화학비료의 대체재 성격과 친환경농업자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주도당국에 따르면 유기질비료를 포함한 부산물비료 공급 지원 현황이 이러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 1포대 당 1000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인 부산물 비료 공급 지원액은 2002년 3억원, 2003년에 1억원, 2004년 2억원에 불과합니다. 2005년 역시 관련 예산은 2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원방식이 도비 50%, 시.군비 50%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화학비료 중단에 따른 정책을 구체적으로 환경농업 정책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측면이아니라 친환경농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제주도당국의 구체적인 의지와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상승한 인건비와 영농자재비는 물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신음하는 농가현실을 감안할 때 화학비료 보조 중단에 대해 농민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주도차원에서도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골프장 특별관리 언제면…

제주도당국은 선보전 후 개발이라는 원칙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전역 GIS구축,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및 환경친화적 골프장 특별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신안, 라온, 수농, 한화, 레이크힐스 골프장 사후환경감시 활동 결과 대부분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신안은 분기별로 1회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무시했고 수농은 사업지구내 생태계를 고려한 자연형 습지를 추가 조성키로 했으나 생물서식공간이 부실 시공됐습니다.

라온은 라프 및 티, 훼어웨이 지역에 제주잔디를 식재하기로 했으나 양잔디로 식재했으며 한화는 농약잔류량 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현재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수차례 적발되어도 거의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에 불과해 골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재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국은 환경친화적 골프장 특별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표방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 환경부가 98년부터 7년간 전국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내 상당수 골프장들의 단위면적(ha)당 농약사용량이 전국 상위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는 지난 7년간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에서 3회 이상 상위 5위권에 포함됐으며 농약잔류량 검출농도도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 및 생태계 관련 주요 지역에 대한 등급조정 혹은 행위제한규정의 조정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며 현재 개발에 노출되어 있는 스코리아층, 곶자왈 지역의 경우 등급 상향 조정 등 보전방안이 절실합니다.

특히 현행 지리정보시스템은 기존 지적도와의 오차범위가 너무 커서 정확성 재고를 위한 재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초안을 환경단체, 해당지역 주민에게 발송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당국이 약속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도입은 언제 할 것인지 친환경적 골프장 특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존 사업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진상규명 등 원칙에 충실한 '4.3특별법' 개정 필요


1999년 온 도민의 노력에 의해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1999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4.3특별법 제정은 50여년간 4.3이라는 단어조차 입 밖에 제대로 꺼낼 수조차 없었던 '금기의 역사'가 국가차원에서 그 말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2003년 10월15일에는 4.3진상조사보고서가 어렵지만 작성이 돼 국가의 공식기록물로 채택됐습니다. 2003년 10월31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하는 공식사과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4.3 특별법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4.3단체를 중심으로 개정 여론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3특별법 개정의 중요방향으로는 법의 명칭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좀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의 내용들이 반영돼야 합니다.  아울러 △ 책임자처벌 △피해보상 △정신계승의 원칙들을 개정안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행 특별법에서는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와 공고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지만 희생자 신고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당국에서는 이미 3차에 걸친 신고기간을 통해 희생자 신고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4.3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희생자는 1만4000여명인 반면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희생자를 대략 3만 명으로 파악되는 등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4.3 희생자에 대한 신고를 상설화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3진상규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마련도 필요합니다. 진상조사보고서 채택은 정부차원의 4.3에 대한 공식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활동시한이 법률적으로는 2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그 시간 내에 4.3에 대한 총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상을 다 밝혀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내기 위한 조항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진상조사과정에서 군.경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개정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보상 문제의 경우 4.3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라면서도 그 억울함을 국가가 상징적 의미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풀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4.3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거나 회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중앙정부의 몫 입니다. 예를 들면 4.3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이나 채용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5.18광주민주항쟁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개별적 지원과 함께 각종 정부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의 경우 '화해와 상생'이라는 논리에 묻혀 버릴 수 있으나 아직까지 4.3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적 처벌 이전에 조사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 현장에서 4.3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반영 △유골이나 유적지 발굴 및 수습.보전과 관련된 특별규정의 도입 등 4.3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4.3특별법 개정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아직은 그 의지나 내용에서부터 미약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제주도당국이 추진 중인 4.3 특별법 개정의 내용과 개정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공감대가 우선


제주의 미래 발전 전략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안에서 제시된 자치입법권 강화를 비롯 △자치재정권 대폭 강화 △자치조직.인사권 강화 △주민참여수단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 구상안 이외에 세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궁금증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특별자치도'라는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빠르면 9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일정에 비추면 과연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의 기본구상이 확정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 일 뿐이며 정부 내 관련부처의 협의절차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특별자치도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제주관련 법률을 특별자치도 법률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인 만큼 농업은 도외시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치와 분권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문제점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내용 가운데 교육개방은 이미 교원단체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 부문 역시 개방에 따른 비판론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려는 제주의 비전이 무규제, 영어공용화, 신산업 창출 등 개방 경제적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농업 등 지역산업, 환경보전, 문화정체성, 사회복지 등 정작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지역의 생존적 측면이 도외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당국은 특별자치도의 기본적 내용을 하루빨리 공개해 도민적 합의 속에서 진정 제주가 특별한 자치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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