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강정마을 갈등 해소 못하면,
해군기지 관련예산 집행 못한다"
"강정마을 갈등 해소 못하면,
해군기지 관련예산 집행 못한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2.2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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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안 가결
해군기지 마을발전 용역비 등 10억원 조건부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해군기지 관련 예산에 대해 주민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이의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회 추경안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이 제2회 추경안은 제1회 추경안의 2조4983억원보다 5.6%가 증액한 2조638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20일 계수조정을 거쳐 제주시 자치행정과의 지역현안사업 지원금 17억원 중 3300만원, 대형공영화물 차고지조성사업 7억원 전액 등 총 18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및 도민화합시책  추진 등의 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주민갈등 해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과 갈등해소지원 사업비 7억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결특위는 부대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예결특위는 우선 민.군 복합항으로 활용하는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집행할 것,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고, 주민갈등해소 사업비 7억원은 장학사업으로만 써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또 고소고발 취하 및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할 것 등 강정마을회와 합의 등을 거쳐 주민갈등이 해소된 후 집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결국 이 사업비가 편성되기는 했으나 강정마을내에서 완전한 갈등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예산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예결특위가 제시한 강정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서귀포시는 난색을 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안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가결처리하고 폐회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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