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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무료
7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무료
  • 정현수 기자
  • 승인 2005.07.0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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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행정자치부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전자문서를 통해 무료로 열람 및 교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원발급기관 방문 시 거주지별로 차등부과하던 수수료는 열람은 250원, 교부는 350원으로 단일화했다.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 정리의 경우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가능하게 되며, 증 신규발급신청시 본인확인 방법을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 확대한다. 증 분실신고자 범위도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 및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기능 강화 조치로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표기하도록 하고, 호주사항은 서식에서 완전 삭제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시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서식에 표기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시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토록 하여 교부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했다.

전입신고시 통·리장 사후기간은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허위전입을 방지하고 확인명부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된 전산출력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담보주택근저당설정 금융기관과 소액임차인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입세대 열람신청 대상자범위를 물건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자 등으로 확대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화와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증가시키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수료 단일화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게 되었고, 주민등록증 분실 및 신규발급시 본인확인방법 확대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각종 서식에서 세대주, 호주, 병역사항 등의 표기 생략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대폭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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