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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구조 주민투표 '동의' 의견 채택
도의회 행정구조 주민투표 '동의' 의견 채택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0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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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본회의서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의견서' 만장일치 채택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제주도의회 의견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돼 오는 5일 주민투표 실시가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창식 특별자치도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행정구조개편 관련 주민투표 의견서'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현안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투표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6개항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제주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투표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진됐다.

이와함께 "현재 제시되고 있는 두가지 대안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어느 안이 선택되더라도 장점은 최대화시키면서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또 "도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 한국헌법학회, 대한변호사협의회 등 권위가 인정된 단체의 자문을 구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자치계층축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공무원수 감축' 등의 우려와 관련해 향후 행정계층구조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확실한 특례보장을 통해 이와같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주민투표를 조기에 마무리해 도민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앞서 도의회는 이날 오전 9시 전체의원회의를 열고 비공개로 주민투표 의견서 채택과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사실상 동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주도는 2일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주민투표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투표는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27일에 실시하는 것을 잠정 결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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