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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한정삼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한정삼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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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에게 전할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본 의원이 7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 줄곧 상념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항은 “제주의 미런였습니다. “제주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과연 제주도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왔고 지금도 그리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도지사께서는 제주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백으로써 본 의원보다도 몇 배 더 깊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뜬 눈으로 고뇌의 밤을 지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제주도정은 총체적으로 되돌아보면 무엇인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난마처럼 얽히고 막혀서 영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여러 현상들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요즘 들어서는 각계각층이 제주 도정의 정책에 대해 백가쟁명식 의견들을 내놓고서 자신들의 의견만을 양보 없이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문제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 주민투표일정까지는 마련되고 있다하나 역시 시군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도민들에게는 주민투표 일정마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3년 전 도민들에게 무지개빛 에드벌룬을 띄우며 내외에 공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오늘에야 겨우 개발센터사무소를 서울에서 제주로 옮겨놨을 뿐입니다.
  또한 지사께서 취임한 후로 여러 번 천명한 외자유치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외자유치는커녕 민자유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한라산 케이블카 백지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취임 후 의욕을 보이며 추진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제주도의 전현직 공무원이 구속되는 초유의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제주도청은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내외에 비춰지고 있으며 도민들은 청정제주의 심장에서부터 악취가 풍겨온다고 한탄입니다.
  도대체 제주도의 감사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수사당국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만약에 감사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제주도 감사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험신호로써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반드시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이들 현안이나 김도정이 처한 악조건들은 대부분 전임도정이 남긴 유산으로써 잔여임기를 맡은 김도정으로써는 버거운 뒤치닥거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워낙 교묘하게 그리고 난마처럼 얽힌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알렉산더가 단칼에 풀었다고 하지만, 제주도정에 드리워진 매듭은 재왕의 단칼이 아니라, 민주성과 절차적 합리성에 의해 풀어야하는 도정의 고민은 더욱 크고 많은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

  지난 해 감귤유통명령제의 확대실시, 지난해와 올해 역시 과감하게 밀어붙인 1,500ha 추가 폐원과 4,000ha 간벌정책 등은 근래에 보기 힘든 감귤정책의 전환적 발상으로써 높이 평가해 마지않습니다.
  이 같은 제주도정의 획기적 감귤정책은 7년 만에 또 다시 감귤조수입 6천억원을 초과달성함으로써 감귤농가들 뿐 아니라 도민들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밝은 내일을 비춰주는 희망적인 요소들은 지난 해 감귤정책의 성공처럼 잠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묻혀져 있는 그 희망의 씨앗을 어떻게 발굴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안겨줄 것인가는 바로 이 시대, 이 지역 지도자의 몫이며 그 무한 책임이 제주도정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민의 저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사께서 우리 도민들에게 전해 줄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도민들이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 내일에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지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주도의회 의정단상에서 도민들에게 속 시원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감귤 육종정책에 대하여

  고려 말에 「문익졸이 중국에서 붓 뚜껑 속에 목화씨 10알을 몰래 숨겨 들여와 우리나라가 목화를 재배하고부터 백성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됐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잇는 사실이다.
  오늘날 제주감귤이 이 만큼이라도 성장하여 제주도의 생명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60년대 말에 일본에서 ‘궁천’, ‘흥진’ 등 우량 묘목을 다량으로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그 후에도 「청견」, 「한라봉」등 신품종들을 「감귤문익졸들이 몰래 숨겨 들여와 제주농가에 보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결과로 일본에서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신품종들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제주에서도 대량재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협약(UPOV)에 가입하였는데 UPOV는 신규 육성된 식물품종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의 맺는 규약으로 특허 품종에 대한 재배 사용료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토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도입 품종에 대해서 로얄티를 지불해야만 재배가 가능하게 되는 종자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해 일본품종 딸기를 심었던 농민들이 64억원의 로얄티를 지불했듯이 감귤도 이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주감귤이 타과일과 국내 경쟁력 뿐 만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품종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때에 제주도가 감귤입도를 내세운 지 한 세대가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이렇다한 신품종이 하나도 육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감귤정책에 한한, 제주도 정책이 국가정책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때에 도당국은 감귤육종방안에 대해서 정책수립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연구소 부활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감귤육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난지농업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육종사업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난지농업연구소의 감귤과는 애초에는 「감귤연구소」였는데 이 감귤연구소가 설립하기까지는 감귤품종개발만이 감귤발전의 희망이라고 인식한 감귤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학계가 한 목소리로 당국에 청원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내도했을 때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게 되었고 드디어 1991년에 도민의 소원대로 감귤연구소가 설립되어 도민들의 기대 또한 부풀었습니다. 당시 대구에는 사과연구소, 나주에는 배연구소가 거의 동시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3월에 구조조정이란 명분을 내세워 지금의 난지농업연구소의 감귤과로 축소 통합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제주감귤연구소가 설립될 당시 연구원을 포함하여 인원이 32명이었는데 합병 후 감귤과의 인원은 처음의 절반인 16명이며 감귤육종을 위한 시험연구비도 무척 줄어들었고 연구원들의 사기 또한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실적도 미미하며 신품종을 고대하던 농민들의 꿈은 무참히 쓰러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지시로 거의 동시에 설립된 사과연구소나 배연구소는 당시 인원이 21명으로 지금까지 지속돼오고 있는데 반해서 사과나 배보다도 생산량 비중이나 조수익이 많은 제주의 감귤연구소만 유독 축소해버린 것은, 중앙정부의 홀대도 작용했지만 당시 제주도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제주감귤육종현황이 이렇다면 이제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의 난지농업연구소의 감귤과를 종전의 감귤연구소로 독립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더 나아가 제주도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주도특별자치법(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봉 등 잡감에 대한 품질 규격 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4년산 한라봉 가격은, 사상 최대의 값을 받은 노지감귤과는 달리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그것은 일부 생산자들이 덜 성숙된 한라봉을 조기 출하했고 덩달아 농장과 노점상등에서 저급품들을 무분별하게 판매함으로써 제주의 일등특산물로 인정받으며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온 한라봉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노지감귤유통명령제 시행시점에서 한라봉도 품질규제를 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선량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30일 개정한 유통조례 18조 2항에 「만감류(한라봉), 하우스 감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품질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웬일인지 아직까지도 규칙을 정하지도 않았고 문란한 한라봉 유통을 방치함으로써 값 폭락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한라봉에 대한 불신만 키웠습니다.
  왜 아직까지 규칙을 정하지도 않았고 단속도 하지 않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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