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체 판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체 판친다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3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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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관리사업체 94곳 중 위반업체 20곳 적발

제주시가 자동차 정비업.매매업.폐차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체 94곳을 6월 한달 동안 지도점검한 결과 총 20개업체 22건을 적발, 행정처분했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정비업 43곳, 매매업 47곳, 폐차업 4곳 등 총 94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결과 총 20개업체 22건을 적발, 범칙금 부과 1건, 과징금 부과 4건, 개선명령 16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2급정비소가 1급정비소의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한 1건에 대해 범칙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정인력 관리가 소홀한 2건에 대해 과징금을 각 10만원 부과했고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작성 미흡 7건, 작업장 관리소홀 4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시 약정서 교부 소홀 2건 등 총 13건에 대해 사업 개선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매매업의 경우 전시용 자동차의 앞번호판을 떼어 보관하지 않고 매매행위를 한 2건에 대해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알선 자동차의 제시신고 소홀 1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작성 미흡 1건 등에 대해 사업 개선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폐차업의 경우 사업장외 장소에 폐차차량을 보관한 2건에 대해 이동조치와 함께 사업의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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