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3% 특례 유지가 관권 ... 일부 논리 제시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게 만들어지게 될 경우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특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특례를 유지하기 위해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등 제주만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린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3시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통해 모두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에 맞춰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으로 나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다만 행정구역을 이렇게 3개로 나누게 될 경우, 재정 분야에서 각 기초자치단체 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재정수입의 주요 바탕이 되는 인구와 사업체 등이 서제주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서제주시의 경우 동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고, 이는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재정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 관할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정불균형을 적절하게 해소시켜줄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이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이 제주만의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이며, 이 제도의 핵심은 '제주형 조정교부금'을 만드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가 확보한 예산을 '조정교부금' 형태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에 균형에 맞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즉 서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수익이 적은 동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더 많은 양의 조정교부금을 배분해 각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통교부세 정율 3% 특례'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원부족액이 각 지방으로 교부되게 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특정 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원부족액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지원받는다.
이는 전국에서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례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4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된던 교부세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손해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특례 도입 이후 제주도가 받게 된 교부세의 양은 늘어났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5008억원과 537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2007년에는 2005년 대비 17.5%, 2006년 대비 9.4% 늘어난 5885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았다.
이후 제주도가 받는 보통교부세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해에는 1조70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제주도에 전달됐다. 제주도 전체 예산의 4분의1 수준이다.
다만 제주에 다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게 되면 이 특례가 적용됐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특례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특례가 사라지게 될 경우 보통교부세 액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보통교부세가 제주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례가 사라지면서 보통교부세 액수가 줄어들게 될 경우 제주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제주 한 해 예산도 줄어들 공산이 크다.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보통교부세 특례가 사라지게 되면, 제주도 예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토론회에선 이 때문에 이 보통교부세 특례를 유지하면서 제주만의 재정특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강조됐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논리가 제시됐다.
그 중 하나가 제주도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에서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폐기물 처리 업무와 상하수도 업무, 대중교통 업무 등이다.
이와 같은 업무는 본래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지만, 지난 18년 간 제주도내에서 광역화돼 운영돼 왔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한다고 해서 바로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게 되면 업무에 상당한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는 즉각 주민불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맡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제주의 경우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상당한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교통혼잡과 쓰레기 배출, 환경오염 등이 유발되고 있고 여기에 투입되는 행정비용 역시 상당하다.
제주의 경우 이처럼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를 개발해 보통교부세 특례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한 보통교부세 특례를 통해 확보한 예산 등을 바탕으로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유지시켜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진 이후 이 특례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키길 수 있는 공산이 크기 때문에,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방안을 토대로 제주도가 어떻게 특례 유지 논리를 만들어 정부를 설득시켜나갈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