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7 19:49 (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하며 교통 체증 유발한 40대 입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하며 교통 체증 유발한 40대 입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8.2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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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에서 내리지 않아 교통 체증을 유발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께 제주시 한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의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는 한동안 교통 체증이 유발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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