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9 21:41 (수)
"임차인들 사지로 내모는 법안" 제주 농민들, 위성곤 규탄
"임차인들 사지로 내모는 법안" 제주 농민들, 위성곤 규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8.2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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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안 발의
농민단체 "지주 배불리고 임차농 내쫓는 법안"
제주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제주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제주도내 농민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오전 성명을 내고 위성곤 의원을 향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태양과 발전사업 지원법'은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늘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농가소득 증대와 에너지 전환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농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의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농업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법안이라는 것이 농민단체의 지적이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지금 전국의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게 농지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라며 "농지가 밀리고 태양광 판넬이 농지를 뒤덮으면서, 그 안에서 농사를 짓던 임차농들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떠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특히 전국 농지의 75% 정도가 지주 소유인 상황에서 땅을 임차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들이 쫓겨나고 만다. 만약 쫓겨나지 않고 계속 영농활동을 하더라도 임차료는 폭등하게 될 것"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이 법안은 농민이 아니라, 오히려 지주들의 배만 불리는 법으로 변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어 소득을 올리는게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리고 그 원칙 아래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국가책임 농정을 바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성곤 의원을 향해 "우리 나라의 농업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농민이 없는 농업정책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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