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5 22:51 (토)
서귀포시,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업장 47곳 적발
서귀포시,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업장 47곳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8.2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등 4곳 고발 조치
서귀포시가 지난달까지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7곳의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가 지난달까지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7곳의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진=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지난달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34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47곳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관내 1129곳의 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342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47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경고 25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44건(2300만 원) 등 모두 70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 4곳은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변경신고 미이행이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공사 기간이나 규모, 대표자 변경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도 6곳이 적발됐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4곳은 고발 조치됐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SNS 공간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위반사항 예방과 선제적 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대기)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실시해 이러한 사례들을 공유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해 업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관내 올해 점검 대상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63곳, 폐수배출시설 96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2곳,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24곳, 기타 수질오염원 대상시설 324곳 등 모두 1129곳에 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