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지자체에선 조례안 제정, 일반음식점 춤 허용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춤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과 관련된 조례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실제로 이와 같은 조례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 제7차 회의에서 도 보건위생과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선 지난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등에 한 민원인의 제안서를 제출 등이 이뤄진 바 있다. 다만 관련 부서의 불수용 의견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자, 해당 민원인이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여기서 말하는 춤을 추는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 등에서 춤을 추는 유흥행위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현재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행위는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하다.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크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유흥주점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고, 단란주점에서는 술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에선 술을 판매할 수 있지만 노래를 틀어놓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휴게음식점에선 술 자체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행위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8개 지자체에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술집 등의 일반음식점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원인은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제주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고충위원회 역시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과, 이에 따른 예상 부작용 등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064-710-4614, 4615)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