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9 21:41 (수)
제주도내 공공갈등, 어떻게 해결? 올해 주민조정가 양성 시작
제주도내 공공갈등, 어떻게 해결? 올해 주민조정가 양성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8.2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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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을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제주공공정책연수원 다목적강의실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교육생을 비롯해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생들은 기본 및 심화과정 등 총 8회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각 과정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료증이 발급된다.

8월에는 지역 내 다양한 갈등을 주민이 직접 조정·중재하는‘공공갈등 주민조정가’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갈등 이해 기초 및 갈등구조 진단기법 교육을 기본과정으로 진행하고, 10월에는 심화과정을 통해 갈등조정 사례분석 및 협상 실습을 한다.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교육을 주관하며, 지난 2023년 3월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 연구센터가 협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기본과정 32명, 심화과정 25명이 수료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올해 8월 초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및 역할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갈등관리 모범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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