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및 대중교통 등 기초 사무, 광역에 남겨둬야"
"일부 광역 사무는 기초로" ... 연간 5500억원 절감 가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각종 행정사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야 하는 가운데, 제주는 그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일부 기초 사무는 광역에서 수행을 하고, 동시에 일부 광역 사무는 기초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이와 처럼 제주의 특성에 맞게 사무를 배분할 경우, 연간 약 5500억원의 추가적인 제정 부담을 덜 수 있어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3시 제주 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민 체감형 광역-기초 사무기능의 재분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먼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과정 속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이후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등으로 구성된 양상을 갖고 있다"며 "이 중 행정시는 어떤 자치권도 갖고 있지 않은 형태의, 하부 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이어 "2006년 왜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냐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권한 수행의 책임 주체를 하나로 광역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특례 부여의 조건이 명시돼 있는데 '행정체제의 특수성에 근거해 특례를 부여한다'라는 것이다. 이 법 때문에 당시 일반 자치와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야 국가로부터 특례를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특히 강원과 전북 등은 기초를 유지한 상태로 특별자치도를 출범했고,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등의) 어떤 변경이 특례의 부여 전제조건은 아니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부연구위원은 또한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면서 현재의 형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많은 권한이 쏠리면서 나타난 '제왕적 도지사' 및 '과부화된 도지사' 문제, 현실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시 문제 등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은 사무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성된다는 점을 피력하며 사무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행정업무는 국가업무와 지방업무, 이 지방업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해야할 업무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할 업무로 나뉘어져 있다. 이와 같은 업무는 모두 3만여 개가 넘는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도 모두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줄 수 밖에 없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나눠야 하는 사무 중에서 본래는 기초사무이지만 광역단체가 수행할 때 효과적인 사무는 광역이 수행하도록 놔두고, 광역 사무이지만 기초가 수행할 때 효과적인 사무는 기초로 나눠줘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본래 기초 사무이지만 광역이 수행하도록 놔둬야 하는 사무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동물보호센터 운영 ▲장사시설 ▲대중교통 ▲상수도 운영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와 확충 ▲수렵장 설정 및 운영 등 7가지를 꼽았다.
폐기물 시설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로 운영을 이관할시 별도의 설치가 필요해 비효율적이고, 폐기물 반입 거부 등의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외에 장사시설의 경우 역시 제주도내에서 광역화장장이 운영되고 있어 광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고, 대중교통 역시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단일 교통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 사무로 나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외외 광역의 업무이지만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야 하는 업무는 ▲전기사업허가 인·허가 ▲공장설립의 시행승인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전반 ▲지방하천 관련 사무 운영 방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징수 등 사무 ▲휴양펜션업 관련 사무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등이 꼽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무배분이 이뤄질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을 연간 약 5500억원 가량 아낄 수 있어 지방재정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