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 8월 7일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설명회 개최 당일에야 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14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관련 성명을 통해 “도시관리게획을 개정하려는 첫 걸음부터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중산간 갭라 특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설명회에서 발생할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을 제출받아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변경을 통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중 ‘중산간 2구역’이라는 곳을 신설해 이 곳에 관광숙박시설(리조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로변 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 허가를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이미 중산간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포화가 된 지금 해괴한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해 남은 곳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발하려는 것”이라면서 “오영훈 지사는 현재 제주의 지하수 위기에는 눈을 감고 어떻게 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가해줄 수 있는지 근거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에 즉각 중산간 난개발과 특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산간 개발도 복원해야 할 시점에, 시대에 역행하는 도지사로 낙인찍히기 직전이란느 점을 자각하라”고 엄중 경고했다.